선고일자: 2008.07.24

형사판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협박, 합의해도 처벌받을까?

여러 명이 함께 또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을 하면, 피해자가 합의를 해준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단순 협박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번 판례에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협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와 합의했으니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3항: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단순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83조의 죄를 범한 자는... (➡️ 위험한 물건 사용 시 가중처벌)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 위험한 물건 사용 시 가중처벌)

형법 제283조 제3항은 단순 협박죄에만 적용되는 반의사불벌 조항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협박죄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번 판례는 이러한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1998년에도 유사한 판례(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를 통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명이서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이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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