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함께 또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을 하면, 피해자가 합의를 해준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단순 협박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번 판례에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협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와 합의했으니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3항은 단순 협박죄에만 적용되는 반의사불벌 조항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협박죄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번 판례는 이러한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1998년에도 유사한 판례(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를 통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명이서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이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간주되어 협박죄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법원은 이를 직접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형사판례
회칼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며,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도 성립한다. 단순히 욕설과 함께 회칼을 던진 경우에도 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는 사회 불안 조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다.
형사판례
업무방해 과정에서 재물을 손괴하거나 협박한 경우,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재물손괴죄와 협박죄가 성립한다. 또한,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률 조항은 합헌이다.
형사판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1심 판결 선고 전에 밝혔다면, 법원은 이를 확인하고 판결에 반영해야 한다.
형사판례
검사가 '특수협박'으로 기소했는데,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더 무거운 죄인 '상습특수협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