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9.21

형사판례

칼은 품고 있었지만, 폭처법 위반(우범자)는 아닐 수도 있다?!

혹시 길거리에서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굉장히 불안하고 무서울 겁니다. 이런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바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이하 '폭처법 제7조')**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폭처법 위반(우범자)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폭처법 제7조, 무엇이 문제일까?

폭처법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이 법에 규정된 범죄'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형법상 폭행죄 등 다른 법률의 범죄까지 포함하는 걸까요? 이 부분이 바로 논란의 핵심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폭처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는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칼을 소지한 사람이 형법상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있었더라도, 폭처법 위반(우범자)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과거 폭처법은 형법과 같은 구성요건을 가지면서도 더 무거운 형벌을 규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흉기를 들고 폭행하면 형법상 폭행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죠.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정들이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폭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개정 경위,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398, 2015헌가3, 9, 14, 18, 20, 21, 25 전원재판부 결정)

단순히 칼을 소지한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단순히 칼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폭처법 위반(우범자)이 될까요? 대법원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에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칼을 소지한 목적,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범죄 성립 여부를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즉, 검사가 피고인이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흉기를 소지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323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286 판결 등)

이 판결의 의미는?

이 판결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폭처법 제7조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칼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해서는 안 되며,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판결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323 판결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도381 판결
  •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286 판결
  •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3875 판결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439 판결
  •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398, 2015헌가3, 9, 14, 18, 20, 21, 25 전원재판부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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