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폭력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 흉기 휴대 폭력과 일반 폭력의 관계, 그리고 약식명령과 경합범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흉기 휴대 폭력과 일반 폭력은 '상습폭력'으로 하나로 묶을 수 없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흉기를 사용한 폭력과 그렇지 않은 폭력을 '상습폭력' 하나로 묶어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수 없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에서는 상습적으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가중처벌(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폭처법 제3조 제3항). 이처럼 흉기 휴대 폭력은 일반 폭력과는 달리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따로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죠. 따라서 흉기를 사용한 폭력과 사용하지 않은 폭력을 하나의 '상습폭력'(폭처법 제2조 제1항)으로 묶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쉽게 말해, 흉기 폭력은 흉기 폭력대로, 일반 폭력은 일반 폭력대로 따로따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8. 7. 14. 선고 98도1579 판결 참조)
약식명령도 '판결'에 포함된다!
이 사건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이 다루어졌습니다. 바로 약식명령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형법 제37조 후단은 확정된 판결이 있는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죄는 경합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판결'에 약식명령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식명령이란 정식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하는 간이절차를 말하는데, 이것도 '판결'의 일종으로 보아 경합범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죄가 있고 그 이전에 다른 죄를 저질렀다면, 이 두 죄는 경합범 관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등 참조)
이번 판결을 통해 흉기 휴대 폭력과 일반 폭력은 별개의 범죄로 처벌받고, 약식명령 또한 경합범 판단 기준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죄의 경중을 명확히 구분하여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참고 조문:
참고 판례:
형사판례
단순 폭력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사람이 흉기를 사용한 폭력을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가중처벌하려면 '흉기 휴대 폭력' 자체를 상습적으로 저질렀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우범자)죄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는 형법상 폭행 등 일반 폭력 범죄가 아니라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 저지른 범죄도 이전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금고 이상의 형벌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된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폭력, 협박, 공갈 등을 저지른 경우, 각각의 죄를 따로따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상습폭력범죄'라는 하나의 죄로 묶어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흉기를 들고 와서 (흉기 휴대) 그 흉기로 상해를 입힌 경우, 흉기 휴대와 상해는 별개의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범죄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