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1.24

형사판례

흉기 소지, 어떤 범죄에 해당할까? -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우범자)죄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결

혹시 길을 걷다가 흉기를 소지한 사람을 마주친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불안하고 무섭겠죠. 이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에는 '우범자'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 대법원 판결로 그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처벌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형법상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지, 아니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특정 폭력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폭력행위처벌법이 형법의 폭행죄 등과 같은 구성요건을 가지면서도 더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헌재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398, 2015헌가3, 9, 14, 18, 20, 21, 25 전원재판부 결정) 형법과 똑같은 행위인데도 법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참조)

이에 따라 폭력행위처벌법이 개정되었고, 이후 대법원은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의 "이 법에 규정된 범죄"는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한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즉, 흉기를 소지한 사람이라도 그 흉기를 폭력행위처벌법에 명시된 범죄, 예를 들어 집단폭행이나 상습폭행 등에 사용할 우려가 있어야만 우범자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형법상 폭행 등에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번 판결은 죄형법정주의(형법 제1조 제1항) 원칙에 따라 법률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즉, 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범죄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1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66조, 헌법 제12조 제1항 참고 판례: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398, 2015헌가3, 9, 14, 18, 20, 21, 25 전원재판부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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