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18705
선고일자:
199109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심야에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로 운전하다가 주차 중인 트럭을 추돌하여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사의 과실비율을 70%로 평가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심야인 03:40경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곡각도로인 왕복 4차선도로의 2차선 상에 차폭등이나 미등을 켜두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덤프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적재함 뒷부분에 추돌하여 사망한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70%로 평가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민법 제763조(제396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4.25. 선고 90나91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 소유 덤프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서광용이 1989.7.15. 03:40경 이를 곡각도로인 왕복 4차선도로의 2차선상에 주차하면서 차폭등이나 미등을 켜두지 아니한 과실로 소외 망 김수현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위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적재함 뒷부분에 추돌하여 사망하게 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위 망인에게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운전한 잘못이 있다 하여 그 과실비율을 70%로 평가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자동차의 주차와 운전사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민사판례
밤에 도로 2차선에 불법주차된 트럭을 오토바이가 뒤에서 박은 사고에서, 법원은 트럭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비율(30%)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고 보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민사판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를 당해 사망했고, 동시에 그 사고로 제3자도 사망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중 제3자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부분(예: 안전모 미착용)은 제3자 손해배상 책임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
민사판례
밤에 도로변에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않고 주차된 트럭에 오토바이가 충돌하여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트럭 주차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트럭 주인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사례.
민사판례
밤에 편도 1차선 도로에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트랙터를 세워뒀다가 오토바이 운전자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법원은 트랙터 소유자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가 무면허, 음주, 차선 위반 상태였다면, 이러한 잘못도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비상등을 켜고 도로 우측에 잠시 정차한 트럭을 오토바이가 충격한 사고에서, 트럭 운전사는 주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과실이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