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커피 향 가득한 나만의 카페, 꿈꿔보신 적 있으시죠?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 바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입니다. 생각보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절차, 쉽고 간편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영업신고: 나도 이제 사장님!
커피전문점은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어 영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신고 없이 영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준비서류는 뭐가 필요할까요?
영업신고서(필수!), 위생교육 수료증, 수질검사 성적서(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영업장 위치나 형태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청 위생과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참고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 등 일부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주류 판매? 빵 판매?
커피와 함께 맥주 한 잔? 분위기 좋겠지만, 휴게음식점에서는 주류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술을 팔고 싶다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 갓 구운 빵 냄새로 손님을 끌어모으고 싶다면? 직접 만들어 판매할 경우 제과점 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바목)
2. 사업자등록: 세금 납부의 시작!
영업신고를 마쳤다면 이제 사업자등록 차례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싶다면 사업 개시일 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 시), 사업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해당 사업의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제2항·제3항)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2일 이내에 발급되지만, 사업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최대 5일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자, 이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까지 마쳤으니 본격적으로 카페 운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인 카페 운영을 기원합니다!
생활법률
커피전문점 창업 A to Z: 법적 준비(휴게음식점), 상권 분석, 자금 확보, 점포 계약, 영업 신고, 인테리어, 식품위생법 준수, 고객/재고/자금 관리, 종업원 관리, 폐업 절차까지 창업 전 과정의 필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활법률
커피전문점 창업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투명 칸막이 설치, 면적별 안전시설 확보, 다른 용도 시설과의 분리, 위생적인 조리장 및 화장실 구비, 급수시설 확보 등의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특정 조건 및 공유주방 이용 시 특례가 적용된다.
생활법률
커피전문점 창업을 위한 커피머신 선택, 식재료 공급처 확보, 원두 수입 절차(수입신고, 서류, 검사, 제재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관련 정보) 가이드 제공
생활법률
커피전문점 창업 시, 영업자와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고,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생활법률
사업 시작 전, 업종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를 받고, 법인 설립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 불이익이 발생한다.
생활법률
음식점 창업 시, 휴게/일반음식점 등 대부분은 시설 요건 갖춰 영업신고를, 단란/유흥주점이나 식품조사처리업 등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