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커피 향 가득한 카페, 손님들에게 최고의 커피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맛있는 커피만큼 중요한 게 바로 위생과 안전이죠. 오늘은 커피전문점 운영 시 꼭 지켜야 할 위생규칙과 교육에 대한 핵심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건강진단, 꼭 받아야 하나요? (식품위생법 제40조)
네, 필수입니다! 커피전문점 사장님과 직접 커피 제조, 판매 등에 관여하는 모든 직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단, 포장된 완제품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른 법령에서 이미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았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건강진단은 영업 시작 전이나 업무 시작 전에 미리 받아야 하며(식품위생법 제40조제4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결핵(비감염성 제외),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각 호), 피부병, 화농성 질환 등이 있는 경우 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제2항, 제4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위와 같은 질병이 있는 직원을 고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식품위생법 제101조제3항제1호) 미수검 영업자 20만원, 종업원 10만원, 질병 있는 직원 고용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3항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및 별표 2).
2. 식품위생교육, 매년 받아야 할까요? (식품위생법 제41조)
네, 맞습니다! 커피전문점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7조제8호). 영업 시작 전에 미리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영업 시작 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단, 조리사, 영양사, 위생사 면허 소지자는 면제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4항). 미이수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 2).
영업자가 직접 교육받기 어려운 경우, 종업원 중 식품위생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신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3항 본문). 또한, 교육받지 않은 종업원을 고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식품위생법 제41조제5항, 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 2, 20만원).
교육은 집합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창업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 도서·벽지 지역 등 특수한 경우에는 교육자료 배부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7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창업 시 교육시간은 6시간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제3호).
3. 그 외 꼭 지켜야 할 준수사항 (식품위생법 제44조)
위생과 안전은 고객과의 신뢰를 쌓는 첫걸음입니다.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푸드트럭 창업 시, 영업 전 필수적으로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식품 관련 모든 종사자(일부 예외)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미실시 또는 부적합자 고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커피전문점 창업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투명 칸막이 설치, 면적별 안전시설 확보, 다른 용도 시설과의 분리, 위생적인 조리장 및 화장실 구비, 급수시설 확보 등의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특정 조건 및 공유주방 이용 시 특례가 적용된다.
생활법률
식품 종사자는 매년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검사를 포함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전염성 질병 보유 시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음식점 창업 및 운영 시 식품위생교육은 필수이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종사자 지정, 면허 소지, 업종 변경 등 예외 사항과 교육 기관, 시간 등을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커피전문점 창업을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를 하고,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