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7.29

일반행정판례

컨테이너 사무실, 원상복구 명령 정당한가? - 행정처분 사유 추가의 허용 범위

안녕하세요. 오늘은 컨테이너를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다가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사례를 통해 행정처분 사유 추가의 허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사무실, 식당, 화장실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창고로 임대했습니다. 하남시장(피고)는 원고들에게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은 건축법 위반이라며 원상복구 명령(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의 근거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위반'이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처분 사유에 '건축법 제20조 제3항(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위반'을 추가했습니다.

쟁점

소송 중 피고가 추가한 처분 사유가 적법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즉, 행정청이 처분 당시와 다른 법령 위반을 사유로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그리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가 추가한 처분 사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부재: 건축법상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 대상이거나 신고 없이 설치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허가와 축조신고는 절차와 요건, 적용되는 건축 기준 등이 다릅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1조 위반'과 '건축법 제20조 제3항 위반'은 위반 행위의 내용, 위법 상태 해소 절차, 건축 기준 등이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방어권 침해: 처분 사유가 변경되면 상대방은 새로운 사유에 대한 방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처분 당시와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처분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상대방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소송 중에 컨테이너를 가설건축물로 보는 새로운 주장을 했는데, 이는 원고들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 (행정소송재판일반)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두28106 판결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32 판결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75606 판결

이번 사례를 통해 행정처분의 사유 추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진다면 새로운 처분 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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