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0.13

형사판례

주상복합 아파트 MDF실 용도변경, 처벌될까?

주상복합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아파트 내에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이용하면서 생활하시죠. 그런데 만약 아파트 내 시설의 용도를 마음대로 변경해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주상복합 아파트 내 MDF실(통신용 설비실)을 사무실로 사용한 사례를 통해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주상복합 아파트 내 지상 1층에 위치한 MDF실을 상가 관리사무소로부터 임차하여 회사 사무실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해운대구청장은 피고인에게 원상복구명령을 내렸고,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검사는 구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상복합 아파트 내 시설의 용도변경에 적용되는 법령은 무엇인가?
  2. 피고인은 주택법상 처벌 대상인 ‘공동주택의 사용자’에 해당하는가?
  3. 원상복구명령 위반으로 처벌받으려면 명령이 적법해야 하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주상복합 아파트 용도변경, 적용 법령은?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용도변경에는 원칙적으로 건축법령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열거된 시설(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도로, 어린이놀이터)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법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MDF실은 [별표 3]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1호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1호, 구 주택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 건축법 제11조)

  2. MDF실 사용자, 처벌 대상인가? 주택법상 처벌 대상인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 등으로 점유·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은 상가 부분을 임차했을 뿐, 공동주택 부분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공동주택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법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주택법 제91조, 제98조 제12호, 제2조 제12호, 제13호)

  3. 원상복구명령의 적법성 원상복구명령 위반으로 처벌받으려면 그 명령이 적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해운대구청장의 원상복구명령은 피고인이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위법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원상복구명령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3918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도824 판결)

결론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주상복합 아파트 용도변경에 대한 법령 적용과 '공동주택의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히 주상복합 아파트 내 시설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아파트를 사무실로? 불법 용도변경,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아파트를 허가 없이 사무실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 위반이다.

#아파트#사무실#용도변경#건축법 위반

형사판례

건물 용도 변경, 생각보다 훨씬 넓은 범위! 무허가 용도변경, 처벌받을 수 있어요!

건물의 사용 목적을 바꾸는 것도 건축법상 '용도변경'으로 보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 구조를 바꾸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전 소유자가 무허가로 용도를 바꾼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허가#건축법 위반#무단 용도변경

형사판례

회사 건물 함부로 용도변경하면 안돼요!

회사 소유 건물을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건축법 위반으로 회사 대표와 회사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건물의 실제 사용 용도가 중요하며, 형태를 바꾸지 않고 임대만 해도 용도 변경으로 간주된다.

#건축법위반#용도변경#무허가#대표이사처벌

일반행정판례

컨테이너 사무실, 원상복구 명령 정당한가? - 행정처분 사유 추가의 허용 범위

건축허가 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사무실 등으로 사용한 경우, 행정청이 처분 사유를 '건축허가 위반'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위반'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유는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적용 법령, 위법 상태 해소 절차 등이 달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컨테이너 사무실#가설건축물#축조신고 위반#처분사유 변경 불가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지하층 용도변경, 허가 받아야 할까요?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주택의 지하실(부속사) 일부를 방으로 개조하는 것은 도시계획법 위반에 해당한다. 건축법상 부속건축물과 도시계획법상 부속건축물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개발제한구역#주택#지하실#용도변경

형사판례

건물 용도변경, 뭘까요? 처벌과 공소시효에 대한 법원 이야기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은 계속되는 범죄이므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지만, 관련 법률 개정 및 위헌 결정으로 시기별로 적용 법률과 유무죄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

#건축물#무단 용도변경#공소시효#계속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