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건물주분들께서는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니 주목해주세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행정청이 건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죠.
이번 사례는 성남시 수정구청장이 원고에게 건물을 원래 용도인 운동시설로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문제는 구청장이 이 명령을 내리면서 원고에게 사전 통지도 하지 않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처분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처분의 이유와 내용, 법적 근거 등을 알려주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이번 사건처럼 건물 원상복구 명령과 같은 침해적인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구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특히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는 행정 절차의 기본 원칙을 담고 있으므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판결과 관련된 다른 대법원 판례로는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1254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 처분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부당한 행정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행정기관이 조사를 할 때 자발적 협조를 얻으면 관련 법령이 없어도 조사할 수 있다는 것과,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들을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등 국민의 권리에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들을 기회를 줘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어기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은 별정직 공무원을 직권면직할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면직 사유를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면직 처분은 위법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 처분에 불복하는 내용을 담은 서면이라면, 제목이 '진정서'라도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았더라도 행정심판 청구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에서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취소판결의 취지에 어긋나는 재처분을 하는 경우, 국민은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란, 행정기관이 법원 판결을 따르도록 압박하기 위해,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때마다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형사판례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려면 그 명령이 적법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조치명령을 내렸다면 그 명령은 위법할 수 있으며,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