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컴퓨터 사는 기분, 정말 좋죠! 하지만 덜컥 구매하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 후회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갑자기 사정이 생기거나, 더 좋은 제품을 발견했을 수도 있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할부로 컴퓨터를 구매했는데 4일 만에 취소하고 싶을 때, 환불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다행히 법이 소비자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려주고 있답니다. 바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덕분인데요.
할부거래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만약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청약철회권이라고 부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일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충분히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할부 구매를 했다면, 단순히 판매처에만 취소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용카드 회사에도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할부거래법 제9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만약 신용카드 회사에 철회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나중에 카드 할부금을 계속해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번거롭더라도 꼭 두 곳 모두에 연락해서 확실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없이 환불받고 마음 편히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상담사례
냉장고 할부 구매 후 7일 이내 사용/훼손 없다면 계약 철회 가능하며,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고, 판매자는 할부금과 반환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위약금 청구는 불가능하고, 할부금 3회 연체 시 잔금 청구 또는 계약 해지 및 제품 반환 요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할부거래 피부관리 계약은 계약서 수령일 또는 사업자 주소 인지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하며,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사에도 서면 취소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생활법률
책 구매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할부(7일), 인터넷(7일), 방문/전화(14일) 구매 방식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품의 하자 또는 계약 불이행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반품 배송비는 판매자 부담이지만, 인터넷/방문판매의 경우 소비자가 부담할 수도 있다.
생활법률
가전제품 할부 또는 온라인 구매 시 7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하며, 운송/설치 중 파손 시 교환, 구매 후 하자 발생 시 기간별 교환/수리/환급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할부거래 시 후회를 줄이기 위해 할부금 선납(수수료 제외 후 납부), 할부철회(수령 후 7일 이내, 조건부), 할부항변(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시, 정당한 사유 존재) 권리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두자.
상담사례
사업 목적(음식점)으로 할부 구매한 냉장고는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판매자와의 협의를 통해 반품/해지해야 하며, 어려울 경우 중고판매 등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