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책 샀는데 맘에 안 들어요! 청약철회, 똑똑하게 알고 내 권리 지키기!

새 책을 샀는데 생각했던 것과 다르거나, 충동구매를 후회하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럴 때 바로 청약철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매 방법별로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1. 할부로 책을 샀어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언제까지 철회 가능?

    • 할부 계약서 받은 날 또는 책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둘 중 늦은 날짜 기준)
    • 계약서를 못 받았거나, 판매자 주소가 없는 등 문제가 있는 계약서를 받은 경우: 판매자 주소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
    • 계약서에 청약철회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
    • 판매자가 청약철회를 방해한 경우: 방해 행위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어떻게 철회해야 하나요?

    • 판매자에게 청약철회 의사가 담긴 서면을 보내세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 철회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 내 책임으로 책이 망가지거나 훼손된 경우 (단, 내용 확인을 위해 포장 훼손은 예외)
    • 시간이 지나 다시 팔기 어려울 정도로 책 가치가 떨어진 경우
    • 복제 가능한 책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할부 가격이 10만원 미만 (신용카드 할부는 20만원 미만)이거나, 주문 제작 도서인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 단, 판매자가 청약철회를 승낙하거나 제한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위 4가지 경우에도 철회 가능!
  • 분쟁 발생 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 철회하면 어떻게 되나요?

    • 책은 돌려주고, 받았던 돈은 돌려받습니다. 반품 비용은 판매자 부담! 위약금 요구도 불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2. 인터넷으로 책을 샀어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할부와 거의 비슷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 디지털 콘텐츠는 제공이 시작되면 철회 불가 (단, 분할된 콘텐츠 중 시작 안 된 부분은 예외)
    • 주문 제작 도서 등 판매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 고지 및 서면 동의를 받았다면 철회 불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표시/광고 내용이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책 수령 후 3개월 이내 또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철회 가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 반품 비용은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판매자, 그 외에는 소비자 부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9항, 제10항)
    • 환불은 3영업일 이내, 지연 시 지연이자 발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3. 방문/전화 권유 판매로 책을 샀어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기본적인 내용은 인터넷 구매와 비슷하지만, 철회 기간이 더 길어요!
    • 계약서 또는 책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전자상거래법은 7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반품 비용은 판매자 부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항)

4. 분쟁 발생 시 도움받을 곳

  • 한국소비자원: 청약철회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가능 (소비자기본법 제55조)

꼼꼼히 확인하고 나의 권리를 지키는 스마트한 소비자가 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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