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피부관리실 할부 결제, 취소할 수 있을까요? 🤔

피부관리실에서 혹하는 할인 이벤트! 10개월 할부로 200만원 결제까지 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면? "할인된 가격이라 환불은 안 된다"는 말에 덜컥 겁부터 나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법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7일 이내라면 취소 가능! 할부거래법이 보호해줍니다.

할부로 결제한 상품이나 서비스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에 따라 청약철회권, 즉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법 덕분에 일정 기간 내에는 마음이 바뀌면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핵심은 7일!

계약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피부관리실 주소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 이 기간을 '청약철회 기간' 이라고 부릅니다. 본 사례처럼 3일 후라면 충분히 취소 가능한 기간이네요!

신용카드 결제? 카드사에도 알려야 합니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면 피부관리실뿐 아니라 카드사에도 취소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역시 7일 이내에 카드사에 서면으로 취소 의사를 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할부거래법 제9조 제1항). 전화나 구두로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내용증명처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환불 안 된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할인가라 환불 불가"라는 말은 청약철회 기간 내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할부거래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임의로 환불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일 이내라면 당당하게 환불을 요구하세요!

요약하자면,

  • 할부 결제 후 7일 이내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
  •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사에도 7일 이내 서면으로 취소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할부거래법 제9조 제1항)
  • "환불 불가"라는 말에 속지 말고 법적 권리를 행사하세요.

피부관리도 중요하지만, 내 권리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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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인터넷 구매#방문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