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27

특허판례

컴퓨터와 모터 제어 기기, 같은 종류 상품일까요? 상표권 분쟁 이야기

오늘은 상표권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컴퓨터, 정보 저장 장치, 무선 통신 장치모터 자동 제어 기계 기구가 과연 '같은 종류'의 상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정 다툼입니다.

상표 등록을 신청했는데, 특허청에서 거절당했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디지털 이큅먼트 코오포레이션(출원인)이 겪었던 일입니다. 출원인이 등록하려던 상표가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비슷해서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는 이유였죠. 특허청은 두 상표의 지정 상품이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 같은 분류(제39류)에 속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출원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분류에 속한다고 무조건 같은 상품은 아니잖아요!" 라고 주장하며 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법원은 출원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상품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상표법시행규칙상의 분류만 볼 것이 아니라, 상품의 품질, 용도, 형태,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컴퓨터와 모터 제어 기기는 같은 제39류에 속해 있더라도, 실제로는 품질, 용도, 형태 등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죠.

법원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표가 유사하더라도 지정 상품이 다르면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판결은 과거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2.12.28. 선고 81후41 판결, 1987.8.25. 선고 86후152 판결, 1990.7.27. 선고 89후1974 판결)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상품의 유사성 판단은 단순히 분류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거래 실정을 고려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중요한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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