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에서 상표권 침해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핵심은 서비스의 유사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있습니다.
A사는 특정 상표를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자인, 프로그래밍, 웹사이트 제작 등의 서비스에 대해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B사가 이미 유사한 상표를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가공편집업"에 대해 등록한 상태였습니다. A사는 B사의 상표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두 서비스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핵심은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7호 그리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후1192 판결 등)에 있습니다.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사와 B사의 서비스가 일반 거래사회의 통념상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비자들이 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례는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서비스의 유사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특히 IT 관련 서비스처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에서는 서비스의 유사성 판단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은 이러한 판례를 참고하여 상표권 분쟁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서비스표에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고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컴퓨터 설계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칩은 일반적인 거래 관점에서 서로 다른 상품으로 판단되어, 유사한 상표라도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
특허판례
그림이 들어간 실사용표장이 등록상표(글자)와 유사하더라도, 그림 부분이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면 두 표장은 다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
특허판례
이미 특정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서비스표 등록이 거절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다.
민사판례
해외에서 정식으로 판매되는 진정상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행위가 국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핵심은 해외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의 관계, 상품의 출처 표시, 그리고 상품의 품질입니다.
특허판례
의료기기 상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등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표와 서비스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물리치료업, 건강진단업처럼 의료기기와 관련은 있지만, 제조·판매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유사성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