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후977
선고일자:
19901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상표법시행규칙의 상품구분상 제39류에 함께 속하여 있는 일반용 컴퓨터, 정보케리어, 무선통신장치 등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모터자동제어기계기구 등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이 유사한지 여부(소극)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일반용 컴퓨터, 정보케리어, 무선통신장치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모터자동제어기계기구 등이 각 상표법시행규칙의 상품구분상 제39류에 함께 속하여 있기는 하지만, 위 각 상품의 품질, 용도, 형상 및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는 볼 수 없다.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대법원 1982.12.28. 선고 81후41 판결(공1983,425), 1987.8.25. 선고 86후152 판결(공1987,1526), 1990.7.27. 선고 89후1974 판결(공1990,1801)
【출원인, 상고인】 디지탈 이큅먼트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0.4.30. 자 89항원518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은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구분 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2.12.28. 선고 81후41 판결; 1987.8.25. 선고 86후152 판결; 1990.7.27. 선고 89후1974 판결 각 참조).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원상표인 “ ”과 인용상표인 “Digital S-pack”가 유사하다고 전제하고,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일반용컴퓨터, 정보케리어, 무선통신장치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모터자동제어기계기구는 그 판매처나 거래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므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 일반수요자들은 인용상표와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고서, 이 사건 출원신청을 위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거절사정한 초심의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본원상표의 위 각 지정상품과 인용상품의 지정상품 중의 하나인 모터자동제어기구가 각 그 판매처나 거래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본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이 각 상표법시행규칙의 상품구분상 제39류에 함께 속하여 있기는 하지만, 기록에 나타난 위 각 상품의 품질, 용도, 형상 및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에 각 지정상품이 위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고 있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위 상표법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특허판례
컴퓨터 설계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칩은 일반적인 거래 관점에서 서로 다른 상품으로 판단되어, 유사한 상표라도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
특허판례
일반 의료기기(수술용, 치료용, 보조기구 등)와 치과용 의료기기는 용도와 수요자가 다르므로 유사한 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단순히 상품 분류표상 같은 범주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 유사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특허판례
가정용 감압 상처 치료기기와 의료용 온도계, 인공항문/요실금 환자용품은 상품의 속성(품질, 형태, 용도 등)과 소비자 범위 등을 고려했을 때 서로 유사하지 않아,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소비자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출원상표 ""가 기존 상표 ""와 유사하며,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입니다. 단순히 앞에 다른 단어가 추가되었다고 해서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없으며, 지정상품이 기계류라는 큰 범주에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용도 차이가 있어도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웹사이트 제작 등 컴퓨터를 활용하는 정보처리산업 분야 서비스들은 서로 유사한 서비스로 판단되어, 비슷한 상표를 등록하기 어렵다는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