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1.28

세무판례

콘도 분양, 공사 중단됐어도 부가세 내야 할까?

콘도 분양 계약 후 공사가 중단되어 돈을 못 받았는데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면 억울하겠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건설회사인 원고는 부곡콘도와 도고온천실버텔을 분양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나눠 받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부곡콘도는 공사가 1층까지만 진행되다 중단되었고, 원고는 계약자들로부터 중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받지 못한 중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건물 신축공사가 중단되어 중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은 분할 지급하는 대가에 상응하는 재화의 완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부곡콘도의 경우 공사가 중단되어 재화의 완성이 어렵고, 장차 완성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원고가 중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 따라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재화 인도 전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와는 달리, 재화의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면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와는 무관합니다.

부곡콘도 분양 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지 않았으므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중도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원고는 중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11446 판결 등 참조)

결론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는 공사가 중단되고 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약정된 시기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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