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받을 때 계약서 꼼꼼히 보시나요? 저처럼 대충 중요한 부분만 보고 넘어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분양 계약서는 전문 용어도 많고 내용도 복잡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서 불리한 조항을 몰래 끼워 넣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상가 분양 계약서에 숨어있는 함정 중 하나인 기부채납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부채납이란?
쉽게 말해, 건설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도로, 공원 같은 기반 시설을 기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신 건설사는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기부채납 과정에서도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문제는 이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느냐는 것입니다.
분양 계약서에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별도"라는 조항이 있다면, 분양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합니다. 얼핏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이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는 "고객이 계약의 거래 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사례에서, 일반인은 기부채납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고, 설령 안다고 해도 그 금액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분양 계약서에 이런 중요한 내용을 작은 글씨로 숨겨놓은 것은 불공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별도"라는 조항은 무효가 되었고, 분양받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핵심 정리!
추가적으로, 무효인 계약 조항이라도 나중에 이를 알고도 이행하기로 했다면(추인)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인하려면 해당 조항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민법 제139조)
이번 판례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건물 분양계약에서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부담 조항이 있더라도, 계약서 작성 당시의 상황과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총 분양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민사판례
국가에 건물을 기부채납하면서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를 몰랐던 기부자와 국가 모두 착오에 빠진 경우,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원심에서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그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상담사례
지하상가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권을 받아 임대분양할 경우, 임대분양금에서 매월 공제하는 월세 상당액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세무판례
민간 사업자가 지하상가를 지어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건설사가 지하상가를 지어서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받았을 때 부가가치세는 언제 내야 할까요? 단순히 준공검사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하상가가 완성되어 사용할 수 있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사업자에게 있다는 점, 계약 당사자 간의 의무가 서로 이행불능이 되더라도 동시이행 관계는 유지된다는 점, 그리고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을 석명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