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2.13

일반행정판례

크롬 페인트 분진과 폐암, 산재 인정받을 수 있을까?

직장에서 페인트 칠하는 일을 오랫동안 하다가 폐암에 걸렸다면 어떨까요? 특히 그 페인트에 발암물질인 크롬이 들어있었다면? 단순히 개인적인 질병으로 치부될까요, 아니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크롬 함유 페인트 분진에 노출된 작업환경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15년간 크롬 페인트 분진에 노출된 도장공 이야기

한 조선소 도장공은 약 15년 동안 페인트 분진이 날리는 작업장에서 일했습니다. 특히 일부 작업에서는 발암물질인 크롬이 함유된 페인트를 사용했는데, 환풍시설도 없고 방진 마스크도 지급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폐암 진단을 받고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들은 그의 폐암이 작업환경 때문이라 주장하며 산재 신청을 했지만, 처음에는 거절당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다행히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흡연도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크롬 페인트 분진에 장기간 노출된 작업 환경 역시 폐암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크롬 페인트 분진과 폐암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죠.

핵심은 '상당인과관계'

이 판결의 핵심은 바로 '상당인과관계'입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증명하기 어렵더라도, 업무 환경이 질병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비록 망인이 흡연을 했더라도, 크롬 페인트 분진에 장기간 노출된 것이 폐암 발병이나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현행 제4조 제1호 참조):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 이 판례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사례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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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사망#업무상 재해#상당인과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