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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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 산재 인정받을 수 있을까? (feat. 석면, 벤젠, 방사선...)

직장에서 일하다 암에 걸렸다면? 단순히 나이 탓,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전에 직업성 암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업무 환경 때문에 암이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암이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업성 암, 산재 인정 기준은?

직업성 암은 특정 유해물질이나 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한 암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37조제5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 제10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석면 관련 암

  • 석면 노출로 인한 폐암, 후두암: 10년 이상 석면에 노출되었고, ① 흉막반(가슴막반) 또는 미만성 가슴막비후가 함께 있거나 ② 조직 검사에서 석면이 발견된 경우
  • 석면폐증과 함께 발생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 석면 노출 후 10년 이상 경과 후 발생한 악성중피종
  • 석면 노출로 인한 난소암(10년 이상 노출)

2. 금속 및 화학물질 관련 암

  • 니켈 화합물: 폐암, 코안·코곁굴(부비동)암
  • 콜타르찌꺼기(10년 이상 노출): 폐암
  • 라돈-222 및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 불량 장소 노출): 폐암
  • 카드뮴, 베릴륨, 6가 크롬 및 그 화합물, 결정형 유리규산: 폐암
  • 검댕: 폐암, 피부암
  • 콜타르(10년 이상 노출),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 피부암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폐암, 방광암, 피부암

3. 기타 유해물질 및 작업환경 관련 암

  • 스프레이 도장 작업: 폐암, 방광암
  •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 방광암
  • 목재 분진: 비인두암, 코안·코곁굴암
  • 벤젠(0.5ppm 이상 6개월 이상 노출): 급성·만성 골수성/림프구성 백혈병
  • 벤젠(0.5ppm 이상 10년 이상 노출 또는 누적노출량 10ppm·년 이상):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노출 기간 10년 미만이라도 조건 충족 시 인정)
  • 포름알데히드: 백혈병, 비인두암
  • 1,3-부타디엔: 백혈병
  • 산화에틸렌: 림프구성 백혈병
  • 염화비닐(4년 이상 노출): 간혈관육종, 간세포암

4. 바이러스, 방사선 관련 암

  • B형/C형 간염 바이러스(보건의료업, 혈액 취급 업무): 간암
  • 엑스선, 감마선 등 전리방사선: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급성/만성 골수성 백혈병

중요! 위에 언급된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개별 사례에 따라 노출 기간, 농도, 다른 질병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직업성 암으로 의심된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88-0075)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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