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11.10

일반행정판례

석면,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 환경에서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될까?

직장에서 일하다가 병에 걸리거나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일하긴 했지만, 정말 일 때문에 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원래 몸이 약해서 걸린 건지 애매한 경우가 있죠. 특히 암처럼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질병은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석면,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 환경에서 폐암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도자기 회사에서 8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유(도자기에 유약을 바르는 작업) 공정에서, 나중에는 전사지 소성로 공정에서 일했죠. 그러다 폐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망인의 폐암이 작업 환경 때문이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해물질 노출: 망인이 일했던 작업장에서는 석면, 유리규산 등 암 발생과 관련 있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비록 허용 기준치 미만이었지만, 장기간 노출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시유 공정에서 사용하는 유약의 주성분인 실리카는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 과도한 업무: 망인은 폐암 진단을 받기 전 2년 동안 주야간 교대 근무를 했고, 진단 몇 달 전부터는 연장 근무도 잦았습니다. 하루 10~12시간씩 야간 근무를 한 달에 15일 이상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업무는 면역력을 약화시켜 폐암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인과관계 추정: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업무가 질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할 수 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의 작업 환경, 업무 강도, 폐암 발병 및 악화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폐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등)
  • 이 사건은 발암물질에 노출된 작업 환경과 과도한 업무가 폐암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산재 신청을 거부당했다면, 관련 판례를 참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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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산재보험#업무상 질병#유해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