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일하다가 병에 걸리거나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일하긴 했지만, 정말 일 때문에 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원래 몸이 약해서 걸린 건지 애매한 경우가 있죠. 특히 암처럼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질병은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석면,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 환경에서 폐암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도자기 회사에서 8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유(도자기에 유약을 바르는 작업) 공정에서, 나중에는 전사지 소성로 공정에서 일했죠. 그러다 폐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망인의 폐암이 작업 환경 때문이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산재 신청을 거부당했다면, 관련 판례를 참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석면, 유리규산 등 발암물질 노출 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무 후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질병 간 연관성이 인정되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다.
일반행정판례
지하철 역사 내부 공사 중 석면에 노출되어 폐암으로 사망한 역무원의 사례에서, 법원은 업무와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발암물질인 크롬이 든 페인트 분진이 퍼지는 작업장에서 오랫동안 보호 장비 없이 일하다 폐암에 걸린 경우, 회사 측의 책임을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결한 사례입니다.
상담사례
도자기 공장 유약 작업 중 유해물질 노출로 폐암에 걸린 어머니의 산재 인정 가능성을 판례와 비교하며, 과거 건강 상태, 작업 환경, 근무 조건 등 관련 증거 수집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오랜 기간 탄광에서 일하다 진폐증을 얻은 근로자가 식도암 수술 후 폐렴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진폐증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더라도, 기존 질병(식도암 수술 후유증)과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생활법률
특정 유해물질이나 작업환경 노출로 인한 직업성 암은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석면, 유해물질, 화학물질, 생물학적 요인 및 방사선 등 다양한 원인과 관련 암 종류 및 인정 기준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