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9.26

민사판례

키코(KIKO) 계약 분쟁, 은행의 책임은 어디까지?

최근 기업과 은행 간의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환율 변동에 따라 큰 손실을 본 기업들이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키코 계약과 관련된 은행의 책임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키코(KIKO) 계약, 불공정행위일까?

기업들은 키코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은 제한적인 반면, 손실은 무한대로 커질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키코 계약의 구조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환율 변동의 확률을 고려하여 기업과 은행 모두에게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4조)

키코 계약, 약관의 규제를 받을까?

기업들은 키코 계약이 약관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리한 조항은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키코 계약의 구조는 표준화된 형태일 뿐, 계약금액, 행사환율 등 구체적인 조건은 기업과 은행의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결정되므로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등)

은행의 설명의무, 어디까지?

대법원은 은행이 고객에게 키코 계약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고객이 키코 계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더욱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2조, 제750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1180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

하지만, 은행이 옵션의 이론가나 수수료와 같은 가격 구성요소까지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로 코스트(zero cost) 구조의 키코 상품이라 하더라도, 은행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옵션 가격에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이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설명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110조)

사례를 통해 본 은행의 책임

한 기업이 이미 다른 은행과 충분한 환 헤지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다른 은행 직원의 권유로 추가 키코 계약을 체결하여 손실을 입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은행 직원이 기업의 기존 계약 내용을 알면서도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추가 계약을 권유하고, 투기적 성격의 계약을 환 헤지 목적의 거래라고 설명한 것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2조, 제750조)

과실상계는 가능할까?

기업 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 은행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은행의 행위가 사기, 횡령 등과 같은 영득행위가 아닌 이상, 기업 측의 과실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키코 계약 분쟁은 복잡한 법리와 금융 지식을 필요로 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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