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9.26

민사판례

키코(KIKO) 사건, 기업의 자기책임 강조한 대법원 판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많은 기업들을 파산으로 몰고 갔던 '키코(KIKO)' 사건, 기억하시나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 헤지 상품으로 알려졌지만, 급격한 환율 상승으로 기업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줄을 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이 키코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인 모나미는 피고인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은행)과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환율이 급등하면서 큰 손해를 입은 모나미는 SC은행을 상대로 계약의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모나미는 이 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고, 은행이 옵션 가치 및 수수료에 대해 기망했으며, 환율 변동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모나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불공정행위 여부: 대법원은 키코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지 않았다면, 이후 환율 급변으로 인한 손실 발생만으로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04조, 대법원 2000다30905 판결 참조)

  2. 약관규제법 적용 여부: 대법원은 키코 계약의 구조 자체는 약관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약금액, 행사환율 등 구체적인 조건은 개별 협상을 통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대법원 2008다16950 판결 참조)

  3. 기망·착오 여부: 은행이 옵션의 이론가, 수수료 등을 고지할 의무는 없으며, 제로 코스트 구조라고 해서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110조)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 해지: 환율 변동 가능성은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었으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543조, 대법원 2004다31302 판결 참조)

  5.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대법원은 기업이 환 헤지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키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은행이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했다면 적합성 원칙 위반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대법원 2010다55699 판결 참조) 특히 이 사건에서는 모나미가 환 리스크 관리팀과 관련 규정을 갖추고 있었고, 이미 여러 차례 키코 거래 경험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모나미의 자기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키코 사건에서 기업의 자기책임 원칙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복잡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기업은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고 감수해야 하며, 단순히 손실 발생만으로 은행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물론 은행은 고객 보호 의무를 소홀해서는 안 되지만, 고객 역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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