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1.28

민사판례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 분쟁, 은행의 책임은 어디까지?

최근 환율 변동으로 큰 손실을 본 기업들이 은행과 맺은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벌이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은 키코 계약과 관련된 법적 쟁점과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수출 기업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은행과 맺는 일종의 환율 보험 계약입니다. 정해진 범위 내에서 환율이 움직이면 기업은 이익을 볼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이번 사례의 핵심 쟁점은?

  • 계약서의 특정 조항을 두고 개별 협상을 했다면, 그 조항은 약관으로 볼 수 있을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 법원은 개별 협상이 있었다면 약관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표준 약관처럼 미리 정해진 내용이 아니라,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된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 키코 계약 자체는 약관일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 법원은 키코 계약의 '구조' 자체는 약관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약금액, 환율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이 합쳐져야 완전한 계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 키코 계약이 환위험 회피에 부적합한 상품이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민법 제110조) → 법원은 키코 계약 자체가 환위험 회피에 부적합한 상품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환율이 상승할 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계약의 특성일 뿐 부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 은행은 '제로 코스트' 키코 상품의 수수료 등을 고객에게 알려줘야 할까? (민법 제110조) → 법원은 원칙적으로 은행이 수수료 등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은행은 키코 계약 시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보호 의무를 져야 할까? (민법 제2조, 제750조) → 법원은 은행이 고객의 재산 상태, 거래 목적 등을 파악하고, 고객에게 적합한 계약을 권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적합성 원칙'이라고 합니다.

  • 은행은 복잡한 키코 계약 내용을 고객에게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야 할까? (민법 제2조, 제750조) → 법원은 은행이 고객이 계약의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설명의무'라고 합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이번 판결은 키코 계약과 관련된 은행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은행은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복잡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 5369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46, 115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참조: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단순히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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