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키코(KIKO) 계약, 불공정하다고 무조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 대법원 판례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기업들을 울렸던 키코(KIKO) 사태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키코 때문에 큰 손해를 봤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키코(KIKO)란 무엇일까요?

Knock-In, Knock-Out의 약자인 KIKO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은행과 맺는 일종의 파생상품 계약입니다. 일정 범위 내에서 환율이 움직이면 기업은 유리한 환율로 달러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오히려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키코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죠.

그럼 키코 계약은 무조건 불공정한 걸까요?

많은 기업들이 키코 계약의 복잡한 구조와 은행의 우월한 정보력을 근거로 "불공정 계약이다!"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모든 키코 계약을 불공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에서 갑 회사는 을 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었다가 환율 급등으로 큰 손실을 입고, 계약이 불공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갑 회사는 키코 계약 자체가 환율 변동이 크고 급격하게 발생할수록 은행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시장 상황, 환율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계약 체결 당시에는 환율이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것이죠. 즉, 결과적으로 손해를 봤다고 해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예상 못 한 환율 폭등 때문에 손해를 봤지만,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불공정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 키코 계약으로 손해를 봤다고 해서 무조건 불공정 계약은 아닙니다.
  • 계약 체결 당시의 시장 상황, 환율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 사후적으로 환율이 급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공정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104조 -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번 판례는 키코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키코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 상품 계약에서도 "불공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판례이니,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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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궁박#경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