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킹코트'와 '킨코트'라는 두 상표의 유사성을 둘러싼 흥미로운 상표권 분쟁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두 상표의 유사성뿐 아니라, 저명 기업이 여러 상표를 사용할 경우 특정 상표의 '주지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킹코트'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회사가 '킨코트'라는 상표를 등록하려는 회사를 상대로 상표 등록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킹코트 측은 자신들의 상표가 이미 널리 알려진 '주지상표'이기 때문에, 유사한 킨코트가 등록되면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표의 유사성: 법원은 두 상표의 외관은 다르지만, 발음이 매우 유사하고 지정상품(광택제)도 동일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에 대해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킹코트'와 '킨코트'는 유사한 상표로 인정되었습니다.
주지상표 여부: 법원은 '주지상표' 여부를 판단할 때 상표의 사용 기간, 방법, 거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널리 알려졌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저명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상표가 주지상표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어 널리 인식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킹코트 측이 제시한 판매 실적, 광고 내역 등만으로는 '킹코트'가 주지상표로 인정될 만큼 널리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장 규모, 킹코트 제품의 시장 점유율 등을 더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관련 법조항/판례
이 사례는 상표권 분쟁에서 '주지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주지성 판단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와 면밀한 심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로 남았습니다.
특허판례
두 외국 회사의 주류 관련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를 다툰 사건에서, 대법원은 외관상 일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먼저 사용하던 상표가 유명한 상표(주지상표)인지, 그리고 나중에 등록된 상표가 이를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먼저 사용하던 상표가 유명하지 않다면, 나중에 등록된 상표가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에 비슷한 핵심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디자인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가 헷갈릴 정도로 유사하지 않다면 유사 상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QUICKLET'이라는 상표는 이미 등록된 'QUIKSET'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또한, '중추신경계용 약제 등'과 '방충제, 방부제'는 유사한 상품으로 분류되어, 유사 상표 사용 시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등록된 "빅보이" 상표와 유사한 치킨집 상표 "빅보이 양념치킨"은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치킨점과 일반 요식업은 유사한 업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널리 알려진 유명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다르더라도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등록할 수 없다. 또한, 기업의 공식 영업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