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6.14

형사판례

타이어 바람 빼고 고속도로 달린 삼성 직원들, 업무방해 유죄!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스템 입찰 경쟁이 치열했던 시절, 경쟁사의 시스템을 방해하려고 꼼수를 쓴 삼성전자 직원들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들은 무슨 짓을 했고, 어떤 결과를 맞았을까요?

사건의 전말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기계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금성산전이 개발한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는 현장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었죠. 그런데 금성산전과 경쟁 관계에 있던 삼성전자 직원들이 몰래 꼼수를 부렸습니다. 바로 테스트에 사용될 차량들의 타이어 공기압을 낮춘 것이죠.

타이어 공기압이 낮아지면 타이어와 지면의 접촉 면적이 넓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금성산전의 시스템이 차량 종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 시스템의 결함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죠. 삼성전자 직원들은 한국도로공사에 알리지 않고 몰래 16대의 소형 화물차 타이어 공기압을 낮춘 후 테스트 구간을 통과하게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삼성전자 직원들의 행위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14조) 이들은 속임수(위계)를 써서 한국도로공사의 시스템 평가 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만들었고, 실제로 업무 방해 결과가 발생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유죄라는 것입니다.

삼성 직원들은 금성산전 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한국도로공사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스템의 차종 판별 원리를 몰랐고, 타이어 공기압도 운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낮췄다고 항변했죠.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업무가 타이어 공기압이 낮은 차량을 포함한 모든 차량을 정확히 식별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삼성 직원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도1315 판결 (이 사건의 판결) 외에도 대법원 1992.3.31. 선고 92도58 판결, 1992.4.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관한 판례가 참조되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 직원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 오히려 독이 된 셈이죠. 이 사건은 정당한 경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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