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여러 사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는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동시에 사업자로서의 측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그러한 문제들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 감리용역 수의계약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인 한국건설관리공사에 고속도로 건설 감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지원행위로 보고 제재하려 했지만,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 수의계약이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쟁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58조에 따라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가?
판단: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과 그에 따른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러한 법률들이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법률이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제58조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수의계약은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따른 자회사 민영화를 위한 공익적 목적, 그리고 지원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부당지원행위의 요건인 '부당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공정거래법 제58조, 제23조 제1항 제7호,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제20조,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5조 제2호 (라)목
2.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료 면제
한국도로공사는 적자 운영으로 민간업체가 운영을 포기한 휴게소를 자회사인 고속도로관리공단에 맡기면서 임대료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이 역시 부당지원행위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자산지원'에 해당하는가?
판단: 휴게소의 공익적 성격상 운영 중단은 불가능하며, 자회사 운영으로 인한 적자 발생은 불가피했다는 점, 검찰의 무혐의 처분 사유, 그리고 궁극적인 민영화를 위한 조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조항: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나)목
3. 휴게소 상품 가격 인하 종용
한국도로공사는 언론과 국회의 지적에 따라 휴게소 운영업체들과 협의하여 상품 가격을 인하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영간섭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정당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쟁점: 공정거래법상 '경영간섭'에 해당하는가?
판단: 언론과 국회의 비판에 따른 휴게시설 운영 혁신 대책의 일환이었고, 가격 인하로 고객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운영업체의 손실은 물품 반입가격 및 임대료 인하 등으로 보전해 주었고,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공공성과 편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조항: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마)목
참조 판례: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9251 판결
이번 판례는 공기업의 특수성과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한국도로공사의 행위가 부당지원이나 경영간섭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었지만, 공익적 목적과 그에 따른 불가피성,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한국도로공사가 관계회사(고속도로관리공단, 고속도로정보통신)에 임대보증금 대여 및 수의계약 등의 지원을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임차인들의 카드 판매 수수료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했는데, 대법원은 지원행위 중 일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수수료 인하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한주택공사(주공)가 자회사 및 협력업체와의 거래에서 부당지원행위, 거래상대방 차별, 불이익 제공 등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일부 위반 사항은 인정되었으나, 자회사인 한국건설관리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건은 부당지원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파기환송.
일반행정판례
한국수자원공사가 자회사에 감리용역을 발주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다른 거래행위들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감리용역 발주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주유소 운영계약에서 유류 공급 정유사를 지정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경영간섭,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한국도로공사가 건설사와 계약 시 공사 휴지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의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공정거래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시설 부지를 임대하여 얻는 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부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