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3.29

일반행정판례

한국도로공사의 거래행위, 부당지원일까?

한국도로공사가 관계회사 및 고속도로 휴게소 임차인과의 거래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다퉈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임대차보증금 대여, 수의계약 체결, 고속도로카드 판매수수료 인하 등 여러 쟁점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이었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대법원의 판단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보증금 대여 - 문제 없음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인 고속도로관리공단에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를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2년간 유예해 주었습니다. 이때 적용된 이율은 도로공사의 사채발행 평균이자율보다 낮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지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도로공사가 적용한 이율과 시중금리 차이가 크지 않았고, 지원금액도 많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조치가 고속도로관리공단의 민영화 과정에서 인수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즉, 공단 민영화라는 공익적 목적과 그에 따른 불가피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관련)

2. 수의계약 체결 - 문제 없음

도로공사는 고속도로관리공단 및 고속도로정보통신과 고속도로 유지보수공사, 정보통신시설 관리용역 등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역시 부당지원이라고 보았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높은 낙찰률이 보장되었고, 이는 다른 경쟁사업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에서도 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자회사들의 민영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고용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수의계약으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보다 민영화라는 공익적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관련)

3. 고속도로카드 판매수수료 인하 - 문제 있음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임차인들에게 고속도로카드 판매를 대행하게 하고 수수료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가 카드 배송 방식을 바꾸면서 임차인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2%에서 1%로 낮추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도로공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차인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배송 방식 변경에 따른 임차인들의 비용 절감 효과보다 수수료 인하로 인한 손실이 훨씬 컸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관련)

이처럼 이 사건은 공기업의 거래행위에 있어 공익적 목적과 시장경쟁 질서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15171 판결 등)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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