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1.24

형사판례

타인 명의 수표 발행과 무고죄

오늘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수표를 발행한 경우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 그리고 무고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명의를 빌린 사람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고소 내용이 사실과 조금 다를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타인 명의 수표 발행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명의를 빌린 사람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는 '수표금액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즉,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수표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거래정지처분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표금 지급 책임이나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사람은 수표 발행 명의인입니다. 따라서 명의만 빌려준 사람은 이러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형법 제34조)

대법원은 1992년 판례(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1342 판결)에서 이와 같은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즉,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설사 고의가 없는 명의 대여자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 무고죄 성립 요건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허위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신고자가 그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

만약 고소 내용이 완전히 허위가 아니라 사실에 기반하되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354 판결 등)를 통해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가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즉, 고소 내용의 허위성이 완벽하게 입증되어야 하고, 고소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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