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1.23

형사판례

내 이름으로 발행된 수표도 아닌데,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일까?

회사 대표님 이름으로 수표를 발행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거짓 신고를 했다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일까요? 대법원은 수표 발행인이 아닌 사람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나중에 피고인은 해당 수표가 변조되었다며 은행에 거짓 신고를 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는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을 요건으로 합니다. 수표금액 지급 책임이나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사람은 수표의 발행인입니다.
  • 따라서 발행인이 아닌 사람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발행인이 아닌 사람이 거짓 신고를 했다고 해서 이 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 설령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명의차용) 수표를 발행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수표금 지급 책임 및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사람은 수표에 적힌 발행 명의인입니다. 따라서 명의를 빌린 사람은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수표의 발행 명의인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거짓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 형법 제34조 제1항 (간접정범 관련 조항 - 본 사건에서는 간접정범 성립 불가)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318 판결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1342 판결

이 판례는 수표 발행인과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의 주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표 관련 문제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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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발행일#정정#부정수표단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