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님 이름으로 수표를 발행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거짓 신고를 했다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일까요? 대법원은 수표 발행인이 아닌 사람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나중에 피고인은 해당 수표가 변조되었다며 은행에 거짓 신고를 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수표의 발행 명의인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거짓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수표 발행인과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의 주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표 관련 문제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이미 발행된 수표의 날짜를 소지인의 동의 하에 수정하는 것은 새로운 수표 발행으로 보지 않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수표 발행인 아닌 사람은 부정수표단속법상 허위신고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즉, 수표 부도 신고를 거짓으로 했더라도 본인이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함께 수표 위변조 신고를 허위로 했다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명목상 대표이사(바지사장)가 회사의 부도수표 발행에 대해 알지 못했고, 회사 자금 사정도 몰랐다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이미 발행된 수표의 날짜 등을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고치는 것은 수표를 새로 발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이미 발행된 수표의 날짜나 금액을 고치는 것은 새로운 수표를 발행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부정수표가 되는지 여부는 정정 *전*의 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 정정이 적법하고 정정된 날짜 기준으로 부도가 났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타인이 무단으로 정정한 경우에는 원래 발행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