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3.30

형사판례

내 이름으로 고소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고요? - 타인 명의 고소와 무고죄

고소는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내 이름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나는 고소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타인의 이름을 빌려 고소하는 경우, 누가 무고죄의 책임을 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A씨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하고 싶었지만, 교회 신도만 고소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친구 B씨에게 고소해 줄 신도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씨는 회사 동료 C씨에게 부탁하여 C씨를 교회 신도로 등록시켰고,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에 C씨가 이름만 빌려주는 형식으로 고소가 진행되었습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소 내용을 잘 모르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자신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며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쟁점: 누가 무고죄인가?

이 사건의 핵심은 C씨 이름으로 고소가 되었지만 C씨에게 고소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한 피고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비록 타인 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했더라도, 명의자에게 고소 의사가 없고 단지 이름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며, 명의자를 대리한 사람이 실제 고소 의사를 가지고 고소를 주도했다면 대리인을 무고죄의 주체로 본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1533 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도7588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C씨가 고소 내용을 잘 모르고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했으며, 나중에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근거로 C씨는 고소 의사 없이 이름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 고소 의사는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론

타인의 이름을 빌려 허위 사실로 고소하는 것은 무고죄에 해당하며, 실제 고소 의사를 가지고 고소를 주도한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소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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