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과로로 쓰러져 병에 걸리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무상 과로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로로 인한 질병 및 사망과 산재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업무와 질병/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즉, 과로가 질병이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시간적 선후관계만 있는 것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를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과로로 인해 질병이 유발되거나 악화된 경우, 그리고 과로가 사망의 원인이 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누3690 판결, 1993.2.12. 선고 92누16553 판결, 1993.2.23. 선고 92누15819 판결 등)
한 사례를 살펴보면, 원심에서 과로로 인한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고, 피고(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93.4.27. 선고 92구21663 판결). 이처럼 대법원은 업무상 과로와 질병/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즉, 과도한 업무량, 장시간 노동,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렀다면, 관련 증거를 통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더 심해져서 사망하거나 다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업무 때문이 아니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킨 경우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 수급권자 사망 시, 미지급된 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이 아닌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 순위로 승계됩니다.
일반행정판례
PVC 파이프 상하차 업무를 하던 60대 근로자가 주야간 교대근무 중 심혈관 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은 1차 재해 후 2주간 휴식을 취했으므로 과로 상태가 아니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장기간의 과로와 추위 노출 등이 누적되어 질병을 악화시켰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사망했더라도,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하던 근로자가 새 현장에서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이전 근무지의 업무량과 새 현장의 업무 강도 및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야간 경비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의 지방심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 노동부 예규는 법적 구속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