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4.23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업장 근무 중 사망, 산재 인정될까?

오늘은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일하던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사인이 불분명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소개

62세의 페인트공 A씨는 페인트 회사 소속으로 여러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페인트칠 작업을 해왔습니다. A씨는 약간의 고혈압과 무릎 신경통 외에는 특별한 질병 없이 한 달에 약 25일 정도 일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건설 현장에 첫 출근한 A씨는 1시간가량 작업 후 갑자기 두통과 갈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사체검안 결과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되었지만,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A씨의 사망이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4조 제1호에 따르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려면 업무수행 중 사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업무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사인 불분명: A씨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될 뿐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사망이 업무수행 중 발생했다고 해서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바로 업무상 재해로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9984 판결 등)

  3. 인과관계 불인정: 법원은 A씨의 나이, 기존 질병(고혈압), 작업량 등을 고려했을 때 A씨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의 업무는 페인트 도색 및 청소 등 비교적 가벼운 육체노동이었고, 근무시간도 적절한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등)

  4. 여러 사업장 근무: A씨는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했는데, 법원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이전 사업장에서의 업무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전 사업장들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었다면, A씨의 사망 전 모든 업무를 포함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54225 판결)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이전 사업장에서의 업무를 포함하더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었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업무수행 중 사망했다 하더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바로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이전 사업장의 업무도 고려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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