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고위직 출신 탈북 인사의 미국 방문을 위한 여권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탈북민의 해외여행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사건의 개요
북한 고위직 출신 탈북 인사인 원고는 미국 기관의 초청을 받아 미국 방문을 위해 여권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원고의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여권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헌법 제14조에 명시된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여행의 자유까지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국민은 원하는 곳에 거주하고 이전할 자유가 있으며, 이는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외여행의 자유는 행복추구권, 인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도 밀접하게 연결된 기본권이므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이러한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 여권법 제8조 제1항 제5호 역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탈북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막연한 신변 위협 가능성을 들어 여권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미국 방문 중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초청자 측에 신변 안전 대책을 요구하는 것도 원고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탈북민의 기본권 보장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탈북민이라고 해서 막연한 위협 가능성만으로 해외여행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국가는 탈북민의 신변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참조 조문:
민사판례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지연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여권발급을 보류할 수 있다.
생활법률
범죄 연루, 국가 안보 위협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여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납 명령을 따라야 한다.
형사판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거주하다 북한에 들어가는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탈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는 어떤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해석입니다. 국민이었던 사람이 국적 상실 전후에 북한을 방문한 경우, 국적 상실 전의 방문은 탈출죄에 해당하지만, 상실 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사판례
탈북민의 귀순 사실과 신원 정보를 언론에 공개한 국가의 행위는 위법하며, 국가는 탈북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북한 내 가족에 대한 실제 위해 발생 여부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위해 가능성은 위자료 산정에 고려될 수 있다.
형사판례
입국이 거부되어 공항에 억류된 외국인도 인신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수용이 해제되면 구제청구의 실익이 사라진다.
생활법률
정부는 전쟁, 테러, 재난 등 위난 상황 발생 시 국민 안전을 위해 특정 국가/지역에 대한 여권 사용을 제한하며, 예외적 허가 사유(영주권자, 공무, 가족 위급상황 등)가 존재하고,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