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8.22

형사판례

무등록 외환업무, 하나의 죄일까? 여러 개의 죄일까? - 포괄일죄

피고인은 국내와 일본에 각각 회사를 설립하고 정부 허가 없이 일본과 한국 사이 송금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돈을 보내는 것처럼 위장하여 사실상 한국에서 일본으로 불법 송금하는 방식으로 꽤 큰돈을 벌었죠. 이런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인데, 이 경우 여러 개의 죄로 처벌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의 죄로 봐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포괄일죄란 무엇일까요?

여러 개의 행위가 있더라도 하나의 죄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포괄일죄라고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동일한 죄: 모든 행위가 같은 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 계속된 범의: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러야 합니다.
  • 일정 기간 계속: 범행이 일정 기간 동안 이어져야 합니다.
  • 동일한 피해법익: 보호하려는 법익이 같아야 합니다. (형법 제37조)

이 사건은 왜 포괄일죄일까요?

피고인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돈을 보내는 것처럼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돈이 흘러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외국환거래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5호)이라는 동일한 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불법 외환업무를 지속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계속된 범의), 일정 기간 동안 이러한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모두 국가의 외환 관리 질서라는 동일한 법익을 침해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행위를 하나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417 판결,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참조)

확정판결 이후의 범죄행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전에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환거래법 위반 범행은 횡령죄 확정판결 이전부터 이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과 이후의 범행을 별개의 죄로 봐야 할까요?

법원은 포괄일죄의 경우, 확정판결 이후에도 범행이 계속되었다면, 확정판결 전후의 범행을 분리하지 않고 최종 범행 시점에 하나의 죄가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즉,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외환거래법 위반죄는 횡령죄 확정판결 이후의 범행 시점에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불법 외환거래와 같이 동일한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확정판결 이후에도 범행이 계속된 경우, 최종 범행 시점에 죄가 완성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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