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2.09

일반행정판례

탈세 제보 포상금, 아무 때나 받을 수 있을까?

탈세 제보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제보만 했다고 무조건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조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탈세 제보 포상금, 정확히는 '교부금'

흔히 '포상금'이라고 부르는 이 금액은 법적으로 '교부금'이라고 합니다. 탈세 제보를 통해 국가가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기여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보상금입니다.

교부금 지급의 핵심 조건: 통고처분 이행 또는 재판 확정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부금을 받으려면 단순히 탈세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보로 인해 지목된 탈세자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하거나,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야 합니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 제16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즉, 제보를 통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누락된 세금이 추징되었더라도, 탈세자가 벌금형을 받지 않았다면 교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세금 추징만으로는 교부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부금 산정 기준: 확정된 벌금액

교부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 제1항과 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정(국세청훈령 제322호)에 따르면, 교부금은 확정된 벌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통고처분으로 납부한 벌금이나 재판으로 확정된 벌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교부금은 조세가 아니다: 조세법률주의 위반 아님

일각에서는 교부금 산정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 헌법(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부금은 조세가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7. 12. 9.자 97부48 결정) 따라서 교부금 산정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탈세 제보 포상금(교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제보로 인해 탈세 혐의자가 처벌(통고처분 이행 또는 벌금형 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 추징만으로는 교부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부금은 확정된 벌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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