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하면 포상금 받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탈세를 막기 위해 국가에서는 시민들의 제보를 적극 권장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교부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부금, 아무렇게나 신청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오늘은 관련 법과 판례를 통해 교부금 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탈세 제보 포상금, 언제 받을 수 있을까?
탈세 제보 포상금, 즉 '교부금'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와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있습니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는 탈세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탈세액이나 벌금액의 일부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교부금 지급 대상을 '이름, 직업, 주소를 명시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 자료를 제출한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정(국세청 훈령 제322호)'에서는 교부금 지급 시기, 금액 산정 기준, 담당 기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단순히 탈세 정보를 제공했다고 해서 바로 교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다55296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4391, 14407 판결) 이러한 법 조항만으로는 제보자에게 바로 교부금 청구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세무 관청이 제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행정 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교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교부금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탈세 정보를 제공했는데 세무 관청에서 교부금 지급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6016 판결) 교부금 지급을 거부한 세무 관청의 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즉, 행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죠.
핵심 정리!
탈세 근절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하지만, 정확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탈세 제보로 포상금(교부금)을 받으려면, 제보 대상자가 실제로 탈세 혐의로 처벌(통고처분 이행 또는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세금을 추징한 것만으로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포상금은 벌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세무판례
탈세 제보로 포상금을 받으려면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단순한 탈세 의혹 제기나 풍문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제보 이후 회사가 자진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가 해당 납부 세액 산정에 직접적인 기여를 했다는 증명이 없다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탈세 제보에 따른 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받을 필요 없으며, 불복하려면 세무서 등 관할 기관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무부에 제출한 진정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실제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자가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단순히 부패행위가 적발되고 관련자 징계 등의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 절감 등 객관적인 결과가 있어야 보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금융당국의 통상적인 조사나 위반자의 자진신고로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된 경우, 그 이전에 관련된 신고·제보를 했다 하더라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고·제보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에 직접적인 관련성이나 기여가 있어야 한다.
민사판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법원에 돈을 달라고 요청하는 '교부청구'는 세금 납부 기한이 지나 체납된 상태여야 한다. 납부 기한 전에는 교부청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