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3.13

세무판례

탈세 제보 포상금,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중요한 자료의 범위와 증명책임

탈세 제보 포상금 제도, 들어보셨나요? 탈세를 막기 위해 시민들의 제보를 장려하는 좋은 제도인데요. 하지만 포상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중요한 자료'의 범위와 그 증명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회사의 조세 탈루 사실을 국세청에 제보했습니다. 이 제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되었고, B회사는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B회사는 추징금 외에도 자진해서 추가 세금을 납부했는데요. A씨는 자신이 제공한 자료 덕분에 B회사가 자진 납부까지 한 것이라며, 자진 납부 세액까지 포함해서 포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중요한 자료"란 무엇일까?

이 사건의 핵심은 A씨가 제출한 자료가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과연 어떤 자료가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판결 내용 & 해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자료"란 단순히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조세 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체적인 자료: 거래처, 거래일, 거래 품목, 금액 등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된 자료나 장부, 또는 이러한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등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합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
  • 자진 납부 세액은 제외: 제보 이후 납세자가 자진 신고·납부한 세액은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상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증명 책임: 자신이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제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즉, 제보로 인해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더라도, 그 결과와 상관없이 제보 내용 자체가 충분히 구체적이고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A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B회사의 자진 납부까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에, 자진 납부 세액은 포상금 산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참고 조문

  •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현행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참조]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제1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결론

탈세 제보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탈세 의혹 제기가 아닌, 과세 당국이 탈루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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