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9.24

세무판례

탈세하려다 들켰는데, 추가 경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병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직원들 급여를 적게 신고하고 세금도 덜 냈습니다. 실제로는 더 많은 급여를 줬는데도 장부에는 적게 기록하고, 병원 수입도 일부 숨겨서 세금을 줄이려고 했죠. 그런데 세무조사에서 이런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원고는 세무서에 "장부에 적힌 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급여도 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거짓 장부를 썼으면서, 이제 와서 추가 경비를 인정해달라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원심 법원도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상대방을 배려하여 정직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이고, 금반언의 원칙은 이전에 했던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납세자가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세금을 적게 냈더라도,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는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납세자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세무서는 실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세금을 부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세금 문제에서는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납세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실제로 지출한 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률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소득세법 제31조에 따르면,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누락된 수입을 찾아냈다면, 그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국세기본법 제15조 (납세의무의 성실이행 의무)
  • 소득세법 제31조 (필요경비의 계산)

참고 판례:

  • 대법원 1986.4.8. 선고 85누480 판결
  • 대법원 1987.4.28. 선고 85누338 판결
  • 대법원 1993.6.8. 선고 92누124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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