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직원들 급여를 적게 신고하고 세금도 덜 냈습니다. 실제로는 더 많은 급여를 줬는데도 장부에는 적게 기록하고, 병원 수입도 일부 숨겨서 세금을 줄이려고 했죠. 그런데 세무조사에서 이런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원고는 세무서에 "장부에 적힌 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급여도 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거짓 장부를 썼으면서, 이제 와서 추가 경비를 인정해달라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원심 법원도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상대방을 배려하여 정직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이고, 금반언의 원칙은 이전에 했던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납세자가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세금을 적게 냈더라도,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는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납세자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세무서는 실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세금을 부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세금 문제에서는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납세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실제로 지출한 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률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소득세법 제31조에 따르면,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누락된 수입을 찾아냈다면, 그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세무판례
사업자가 소득세 신고 시 가짜 필요경비를 포함하여 신고했더라도, 이는 단순한 서류상 오류가 아니므로 다른 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세금을 다시 계산(경정)할 수 없다.
세무판례
세금 신고 시 서면조사만 받는 사업자가 일부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탈세로 간주하여 세금을 더 내게 할 수는 없다.
세무판례
변호사가 국세청과 협의된 기준금액 이상으로 소득을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실제 소득보다 적게 신고했을 경우,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실제 소득을 확인하고 추가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는 국세청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나 조세 공평의 원칙 위반이 아니다.
세무판례
세무조사에서 매출 누락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필요경비(예: 매입원가)를 인정받으려면 납세자가 스스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출 누락 금액에 비례하여 필요경비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세무판례
사업자가 비용으로 신고한 금액 중 일부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상당히 의심될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만, 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실제로 지출했는지 증명할 책임이 넘어간다. 단순히 의심스럽다고 해서 바로 사업자에게 증명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세무판례
단순히 탈세 제보가 있고, 추계 소득이 신고 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서가 세금을 정정 (갱정결정) 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 정정을 위해서는 신고 내용 자체에 오류나 누락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