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할 때, 필요경비를 부풀려서 신고하면 세금을 덜 내게 되겠죠? 만약 나중에 세무서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 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짜 필요경비를 신고했을 때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쓰지 않은 가짜 필요경비를 포함시켜 신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세금을 적게 냈죠. 그런데 나중에 다른 세무서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세무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무서는 납세자에게 추가로 세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납세자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납세자가 가짜 필요경비를 신고해서 세금을 적게 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신고서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을 더 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신고서에 형식적인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세무서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근거 법령: 구 소득세법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168조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령은 위와 같습니다. 당시 소득세법은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더라도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면 수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판례
이와 비슷한 판례들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대법원 1987.3.24. 선고 86누348 판결, 1989.5.9. 선고 88누4010 판결, 1989.8.8. 선고 89누1766 판결 등이 이 사건과 유사한 판결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가짜 필요경비 신고에 대한 과세 문제를 다룬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 판례가 과거의 소득세법에 근거한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세법은 다를 수 있으므로, 가짜 필요경비 신고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가 최선입니다.
세무판례
세금 신고 시 서면조사만 받는 사업자가 일부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탈세로 간주하여 세금을 더 내게 할 수는 없다.
세무판례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과세 처분을 받았을 때, 세금 경정청구 제도가 있다고 해서 해당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에서 "처음 신고한 세금 자체가 많았다"라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세무판례
병원이 직원 급여를 장부에 적게 기록하여 세금을 덜 냈더라도, 실제로 더 많은 급여를 지급했다면 그 차액만큼을 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즉,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장부를 조작했더라도 실제 지출한 비용은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증액경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기존 신고나 결정 내용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세무판례
단순히 탈세 제보가 있고, 추계 소득이 신고 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서가 세금을 정정 (갱정결정) 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 정정을 위해서는 신고 내용 자체에 오류나 누락이 있어야 합니다.
세무판례
세무사가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나중에 가공경비 계상이 드러나더라도 세무서가 임의로 세금을 다시 계산 (경정)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