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7.14

세무판례

가짜 필요경비 신고했더라도 나중에 수정해서 세금 더 낼 필요 없다고?!

세금 신고할 때, 필요경비를 부풀려서 신고하면 세금을 덜 내게 되겠죠? 만약 나중에 세무서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 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짜 필요경비를 신고했을 때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쓰지 않은 가짜 필요경비를 포함시켜 신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세금을 적게 냈죠. 그런데 나중에 다른 세무서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세무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무서는 납세자에게 추가로 세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납세자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납세자가 가짜 필요경비를 신고해서 세금을 적게 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신고서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을 더 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신고서에 형식적인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세무서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근거 법령: 구 소득세법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168조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령은 위와 같습니다. 당시 소득세법은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더라도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면 수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판례

이와 비슷한 판례들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대법원 1987.3.24. 선고 86누348 판결, 1989.5.9. 선고 88누4010 판결, 1989.8.8. 선고 89누1766 판결 등이 이 사건과 유사한 판결입니다.

핵심 정리

  • 가짜 필요경비를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더라도, 신고서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라면 나중에 수정해서 세금을 더 낼 필요는 없다.
  • 단, 이 판례는 과거 소득세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현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지는 주의해야 한다. 현재 세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가짜 필요경비 신고에 대한 과세 문제를 다룬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 판례가 과거의 소득세법에 근거한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세법은 다를 수 있으므로, 가짜 필요경비 신고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가 최선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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