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6232
선고일자:
199309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장부를 허위기장하고 원천징수하여야 할 갑종 근로소득세를 적게 징수 납부한 납세의무자가 장부상 지급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필요경비의 공제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장부를 허위기장하고 원천징수하여야 할 갑종 근로소득세를 적게 징수 납부한 납세의무자가 장부상 지급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필요경비의 공제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국세기본법 제15조, 소득세법 제31조
대법원 1986.4.8. 선고 85누480 판결(공1986,767), 1987.4.28. 선고 85누338 판결(공1987,898), 1993.6.8. 선고 92누12483 판결(공1993,2041)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방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9. 선고 92구32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고용된 의사 등에게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되 그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도 대신 부담하기로 하여 약정금액을 전부 지급하면서 그로 인한 갑종근로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킬 의도로 장부상 급여액을 과소 계상하고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병원 수입금액을 누락신고하였는데, 이에 따른 장부상 지출금액 이외의 추가 지출금액이 1988년에 금 223,356,670원, 1989년에 금 275,806,670원에 이르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위와 같이 원고가 장부상 지급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급여 등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의사 등의 급여소득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대신 부담하기로 하고 그 부담을 덜기 위하여 스스로 그 급여액을 줄여 허위기장하고 그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갑종근로소득세를 적게 징수하여 납부하는 일방 그 부담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부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기장, 신고하여 오다가 이제 와서 위 실지지급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차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에 스스로 한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법률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장부를 허위기장하고 원천징수하여야 할 갑종근로소득세를 적게 징수하여 납부하는 등으로 조세권행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실지조사권을 가지며, 불성실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과세관청은 실지조사를 통하여 위와 같은 수입금액의 누락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며,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특성이 있는 것이고, 한편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하므로(소득세법 제31조)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때에도 납세자가 그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누락 사실을 주장 입증한 경우에는 그 누락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법리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확정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장부상 지급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급여 등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세무판례
사업자가 소득세 신고 시 가짜 필요경비를 포함하여 신고했더라도, 이는 단순한 서류상 오류가 아니므로 다른 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세금을 다시 계산(경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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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시 서면조사만 받는 사업자가 일부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탈세로 간주하여 세금을 더 내게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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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국세청과 협의된 기준금액 이상으로 소득을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실제 소득보다 적게 신고했을 경우,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실제 소득을 확인하고 추가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는 국세청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나 조세 공평의 원칙 위반이 아니다.
세무판례
세무조사에서 매출 누락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필요경비(예: 매입원가)를 인정받으려면 납세자가 스스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출 누락 금액에 비례하여 필요경비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세무판례
사업자가 비용으로 신고한 금액 중 일부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상당히 의심될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만, 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실제로 지출했는지 증명할 책임이 넘어간다. 단순히 의심스럽다고 해서 바로 사업자에게 증명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세무판례
단순히 탈세 제보가 있고, 추계 소득이 신고 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서가 세금을 정정 (갱정결정) 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 정정을 위해서는 신고 내용 자체에 오류나 누락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