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5.14

민사판례

태풍 피항 중 발생한 양식장 피해, 누구의 책임일까?

태풍이 오면 배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항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항 중 다른 시설물에 피해를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태풍 피항 중 발생한 진주양식장 피해 배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태풍 셀마가 한반도에 접근하던 1987년 7월 15일 저녁, 많은 선박이 경남 통영 한산만으로 피항했습니다. 그중 피고 소유의 두 선박 중 하나가 다른 어선의 닻줄에 스크류가 감겨 자체 기동력을 잃고 원고의 진주양식장으로 밀려들어가 연선시설을 파손했습니다. 이후 예인 과정에서 다른 한 척도 양식장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고는 태풍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인한 피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불가항력 여부: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스크류에 닻줄이 감긴 것이 원인이라 하더라도, 피고 측은 양식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에 다른 곳으로 피항하거나 표류 방지 조치를 취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참조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태풍의 기여도: 법원은 양식장 피해가 전적으로 피고 선박 때문만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태풍의 강도, 다른 피해 상황, 사고 해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전체 피해액의 20%는 태풍의 기여도로 인정하고, 나머지 80%에 대해서만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63조 참조-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복구사업보조금 공제 여부: 원고는 통영군으로부터 풍수해대책법에 따른 복구사업보조금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이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보조금은 태풍 피해에 대한 보상이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므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조금 액수가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에 미달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1.1.29. 선고 90다12588 판결, 1993.2.23. 선고 92다52122 판결)

결론

이 판례는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속에서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자연재해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하고, 복구보조금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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