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선박 사고와 선장의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태풍 셀마가 북상하던 1987년 7월 15일, 제71신진호의 선장은 태풍을 피하기 위해 경남 통영군 제승당 앞바다에 배를 정박했습니다. 그러나 태풍의 진로가 바뀌면서 제승당 앞바다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제71신진호는 다른 배의 닻줄이 스크류에 감기면서 기동력을 잃고 인근 진주양식장으로 표류, 양식장 시설을 파손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이 사고를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보고 선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태풍의 진로 변경과 다른 배의 닻줄로 인해 스크류가 멈춘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선장은 사고 당시 안전사고 위험, 다른 배의 예인 불가능, 양식장의 야간 인식표지 미작동, 악천후로 인한 시야 확보 불가 등으로 양식장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고, 따라서 선장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장의 주의의무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양식장 존재 인식 가능성: 제71신진호는 사고 발생 전에도 해당 해역을 드나들었고, 선장과 선원들은 진주양식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양식장은 정박 지점에서 불과 400미터 거리에 있었으므로, 선장이 양식장의 존재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 선장은 100여 척의 소형 선박이 함께 정박한 상황에서 강풍과 풍랑으로 인해 다른 배의 닻줄이 스크류에 감길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리 안전한 위치에 정박하거나, 스크류가 멈춘 경우 다른 배와 밧줄로 연결하는 등 표류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같은 해역에 피항한 100여 척의 선박 중 제71신진호만 양식장에 표류한 점, 사고 후 같은 해역에 있던 다른 배에 의해 예인된 점 등을 고려하면, 선장의 주의의무 위반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관련 법조항
대법원은 선장의 주의의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18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만 심판한다.
민사소송법 제187조(직권탐지주의) 법원은 변론에 나타난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이번 판례는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속에서 선박 운항에 대한 선장의 주의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장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민사판례
태풍을 피해 이동하던 선박이 양식장 시설을 파손한 사건에서, 태풍 자체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선박 소유주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태풍의 영향도 일부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조정했으며, 피해자가 받은 정부 보조금은 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태풍 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예상 진로와 다르게 태풍이 지나가 선박의 계류줄이 끊어지고 다른 선박과 충돌하여 침몰한 사고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선박 관리자는 태풍의 예상치 못한 진로 변화까지 고려하여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 조치를 다했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가해자의 과실이 더해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자연재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배가 항해에 견딜 수 있는 능력(감항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출항하여 폭풍을 만나 화물이 손상되었을 경우, 선주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단순히 폭풍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배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양안전심판원은 사고 원인과 관련된 사람에게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이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사고를 교훈 삼아 안전 확보를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사고에 과실이 적은 쪽이라도 시정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압류되어 보관 중이던 준설선이 태풍으로 침수되었는데, 법원 집행관이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