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92다17280

선고일자:

199305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선박이 태풍을 피하기 위하여 피항하다가 연선에 스크류가 감김으로써 진주양식장의 연선시설을 파손한 사고가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사고로 진주양식장이 입은 피해에는 기여도 20% 상당인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에서 공제한 사례 다. 위 “가”항의 진주양식장이 피해를 입은 데 대하여 군으로부터 풍수해대책법에 따라 지급받은 복구사업보조금의 성질(=태풍의 기여도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 및 그 액수가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에 미달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선박이 태풍을 피하기 위하여 피항하다가 연선에 스크류가 감김으로써 진주양식장의 연선시설을 파손한 사고가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사고로 진주양식장이 입은 피해에는 기여도 20% 상당인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에서 공제한 사례. 다. 위 “가”항의 사고로 진주양식장이 피해를 입은 데 대하여 군으로부터 복구사업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하여도 이는 성질상 태풍의 기여도에 따른 진주양식장의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 액수가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에 미달한다고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750조 / 나.다.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1.29. 선고 90다12588 판결(공1991,861), 1993.2.23. 선고 92다52122 판결(공1993,1078)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해덕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홍익 외 2인 【피고, 상고인】 안경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호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4.16. 선고 91나20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 소유의 선박인 제71신진호와 제72신진호가 1987.7.15. 18:00경 당시 우리나라에 접근하고 있던 태풍 셀마호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해역인 경남 통영군 한산면 소재 한산만 내 제승당 앞바다로 대피하였는데, 당시 그곳에는 위 선박들 외에 다른 100여 척의 소형 어선들이 역시 위 태풍을 피하기 위하여 그곳에 정박하고 있었던 사실, 그러나 위 태풍이 같은 날 23:30경 전남 순천지방에 상륙한 후 북북동진함에 따라 위 한산만도 태풍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었고 더욱이 만조시각과 겹치게 되어 위 한산만에는 거센 파도와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여 그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되었던 사실, 이에 위 바다에 정박하고 있던 위 제71, 72신진호를 비롯한 많은 선박들은 더 안전한 곳으로 가기 위하여 일제히 이동을 시작하였는데 그 와중에서 유독 위 제71신진호만이 위 제승당에서 약 800미터 북쪽의 해역에 위치한 원고 경영의 진주양식장으로 피항하여 위 양식장에 설치된 연선에 스크류가 감김으로써 수개의 연선시설을 파손하고는 멈추어 버린 사실, 이에 무전을 통하여 제71신진호의 선장인 소외 윤성원으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은 제72신진호가 위 제71신진호를 예인하여 나가는 과정에서 다시 위 양식장 제2호대에 들어가 수개의 연선시설을 파손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제71신진호가 위 진주양식장에 들어간 것은 그 배의 스크류에 이동하던 다른 소형 권연망어선의 닻줄이 감겨 자체기동력을 잃게 되어서 부득이 폭풍과 파도에 밀린 탓이므로 이는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위 진주양식장의 피해는 전적으로 위 태풍으로 인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사 위 제71신진호가 위 진주양식장에 들어가게 된 것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그 스크류에 다른 어선의 닻줄이 감겨 자체기동력을 잃게 된 때문이라 하여도, 이 사건에 관한 당원의 환송판결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위 제71신진호의 선장을 비롯한 다른 선원들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위 진주양식장의 존재 및 위치를 알고 있었으므로 선장인 위 윤성원으로서는 위 선박을 미리 다른 소형선박들과 뒤엉키지 않을 안전한 위치에 정박시키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소형선박들과 함께 정박할 수 밖에 없었다면 스크류의 작동이 정지된 경우에 밧줄로 다른 선박과 연결하는 등의 조치로 표류를 막음으로써 위 진주양식장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니 소론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위 진주양식장의 피해가 오로지 이 사건 태풍으로 인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태풍의 강도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다른 피해상황의 정도, 사고해역의 지형적 특수성 및 앞에서 본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고 경영의 위 진주양식장이 입은 피해 가운데에는 위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당시 사고 해역의 제반상황에 비추어 보면 위 양식장의 전체 피해에 대한 위 태풍의 기여도는 전체피해의 2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소론과 같이 태풍의 기여도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액은 모두 518,203,800원이 된다고 인정하고, 통영군수가 원고의 이 사건 피해액을 총 68,306,100원이라고 한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대책법에 따라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그 실제피해액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피해액 산정기준에 따라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의한 것으로서 실제 피해액을 반영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해액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진주양식장이 피해를 입은 데 대하여 통영군으로부터 복구사업보조금으로 금 40,481,740원을 지급받았다 하여도 이는 그 성질상 이 사건 태풍의 기여도에 따른 위 진주양식장의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 액수가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에 미달하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수긍할 수 있고 소론과 같이 손해액 산정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나 보조금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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