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은 그 변화무쌍한 특성 때문에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태풍 예보와 다른 진로로 인해 발생한 선박 사고에서 선박 관리자의 책임을 다룬 판례를 소개합니다.
1987년 7월, 태풍 셀마가 북상 중이던 상황에서 울산항에 정박 중이던 부선 거북이 24호와 예선 연안호는 태풍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상선 소속의 부선 현대비1003호 역시 울산항에 계류되어 있었고, 현대상선 울산사무소장인 원고는 태풍에 대비하여 현대비1003호의 계선삭을 보강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태풍 셀마는 울산항 서쪽으로 지나갔고, 울산항은 예상보다 강한 태풍의 영향권에 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현대비1003호의 계선삭이 끊어지면서 표류하기 시작했고, 정박 중이던 거북이 24호와 연안호와 충돌하여 두 선박 모두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태풍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태풍과 같은 기상 상황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선박 관리자는 태풍의 진로가 예상과 달라질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태풍 예보가 있었다면, 예보와 다른 진로로 태풍이 지나가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까지 예상하고 안전한 장소로 피항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계선삭을 보강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태풍의 위력을 고려했을 때 충분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선박 관리상 과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해난을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호, 제5조 제3항 참조)
이 판례는 태풍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대비할 때, 단순히 예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까지 고려한 철저한 안전 조치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선박 관리자는 기상 상황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피항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판례
태풍을 피해 정박한 선박이 다른 배의 닻줄에 스크류가 걸려 양식장으로 표류, 피해를 입힌 사건에서 선장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례.
민사판례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가해자의 과실이 더해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자연재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태풍을 피해 이동하던 선박이 양식장 시설을 파손한 사건에서, 태풍 자체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선박 소유주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태풍의 영향도 일부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조정했으며, 피해자가 받은 정부 보조금은 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배가 항해에 견딜 수 있는 능력(감항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출항하여 폭풍을 만나 화물이 손상되었을 경우, 선주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단순히 폭풍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예인선 선장과 선단장의 과실이 인정되었고, 관련 회사들에도 안전 관리 미흡에 대한 책임이 지어졌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배를 빌린 사람(정기용선자)이 배 운항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면, 해양사고가 나더라도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시정권고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