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3.22

민사판례

택시 면허 청탁과 돌려받지 못한 돈

택시 면허를 받기 위해 공무원에게 돈을 건넸다가 돌려받지 못한 사례를 살펴보고,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받기 위해 지인을 통해 충청북도지사에게 청탁할 수 있다는 피고를 소개받았습니다. 피고는 도지사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2억 원을 요구했고, 원고는 이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면허를 받지 못했고, 원고는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돈을 준 것이 단순히 맡겨둔 것(임치)이라고 주장하며 돌려받으려 했습니다. 또한 면허를 받지 못하면 돈을 돌려주기로 약속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적인 목적으로 돈을 지급한 경우 돌려받을 수 없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적인 원인으로 돈이나 물건을 준 경우, 이를 돌려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맡겨둔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불법적인 목적이 있었다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기본 이념과도 연결됩니다. 즉,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그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이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2.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것은 불법이다: 도지사에게 면허 취득을 청탁하며 돈을 건넨 행위는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알선수재)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 경우, 돈을 받은 사람에게만 불법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돈을 준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746조 단서(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면허를 받지 못하면 돈을 돌려받기로 한 약속도 무효다: 설사 면허를 받지 못하면 돈을 돌려주기로 약속했다 하더라도, 그 약속 자체가 불법적인 목적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즉, 애초에 불법적인 약속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변호사법 제78조 (벌칙)
  • 대법원 1991.3.22. 선고 91다537 판결
  • 대법원 1979.11.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1989.9.29. 선고 89다카5994 판결

결론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돈을 건네는 것은 불법이며, 이러한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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