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6.27

형사판례

돈 전달만 했다면 변호사법 위반 아닐 수도 있어요!

공무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무조건 불법일까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은 단순히 돈을 전달한 경우, 변호사법 위반이 아닐 수 있다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경찰관이 지인으로부터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자신을 위해 받은 것이 아니라, 사건 처리에 도움을 준 다른 경찰관에게 전달하기 위한 돈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돈을 다른 경찰관에게 주려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쟁점:

이 경찰관의 행위가 변호사법 제90조 제1항 위반인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경찰관의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변호사법 제90조 제1항은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경찰관은 자신을 위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공무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즉, 단순히 청탁을 받고 다른 공무원에게 돈을 전달만 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 알선수뢰죄(형법 제132조)나 증뢰물전달죄(형법 제133조)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돈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단순히 전달만 한 경우, 변호사법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알선수뢰죄나 증뢰물전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 변호사법 제90조 제1항: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132조 (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형법 제133조 (증뢰물전달): 제130조 내지 제132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뇌물을 전달하거나 전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436 판결

이 판례는 돈을 전달한 경위와 목적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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