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한 경쟁, 정말 치열하죠. 그런데 택시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을 버스 운전 경력자보다 더 우대한다면? 이게 과연 공정한 걸까요? 이런 문제로 법정 공방까지 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주시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했지만 탈락한 A씨는 원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택시 면허 심사 기준에서 택시 운전 경력을 버스 운전 경력보다 더 높게 쳐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법원은 원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택시 면허 발급은 행정청의 재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참조) 물론, 그 기준이 완전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해서는 안 되겠지만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택시 운전 경력을 우대하는 것이 딱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택시 운전 경력이 버스 운전 경력보다 개인택시 업무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거죠. 실제로 택시와 버스는 운행 환경이나 승객 응대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두9463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7987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두11099 판결 참조). 즉, 택시 면허 심사에서 택시 운전 경력을 우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립된 셈입니다.
결국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한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 치열하겠지만, 택시 운전 경력이 있다면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구리시가 개인택시 면허 발급 시 택시 운전 경력자를 우대하여 면허 발급에서 제외된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택시 운전 경력 우대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할 때 택시 운전 경력자를 우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다른 차종 운전 경력자에게 불이익을 주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할 때, 택시 운전 경력을 우대하고 해당 지역 운수업체 근무 경력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동해시가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할 때 택시 운전 경력자를 버스나 다른 사업용 차량 운전 경력자보다 우대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면허 발급에서 제외된 신청자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동해시의 기준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 발급 시, 행정청이 택시 운전 경력을 버스 등 다른 차종 운전 경력보다 우대하는 기준을 설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타당하여 위법하지 않다.
일반행정판례
안산시가 개인택시 면허 발급 시 택시 운전 경력자를 우대하여 화물차 운전 경력자가 면허를 받지 못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택시 운전 경력 우대는 업무 유사성, 정책적 필요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이며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