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교통수단, 택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는 단순히 이동 수단을 넘어, 늦은 밤이나 짐이 많을 때, 혹은 급한 용무가 있을 때 우리의 발이 되어주는 고마운 존재죠. 하지만 택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택시 운송 사업의 종류부터 운행 방식, 사업 구역까지 택시에 관한 모든 것을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택시 운송 사업, 무엇일까요?
택시 운송 사업은 크게 일반 택시와 개인택시로 나뉩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2. 택시는 어디까지 운행할 수 있을까요? - 사업 구역
택시는 정해진 사업 구역 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일반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단위로 사업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하지만 대형 택시와 고급형 택시는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로 사업 구역이 넓습니다.
3. 택시의 종류, 크기와 배기량에 따라 달라요!
택시는 차량의 크기와 배기량에 따라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 고급형으로 구분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라목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각 종류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전기차,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4. 택시 운전, 누가 할까요?
택시 운송 사업자: 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받아 택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일반 택시 회사의 사장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운전자 본인이 택시 운송 사업자가 됩니다.
택시 운수 종사자: 택시 운전 자격을 갖추고 실제로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일반 택시 기사님과 개인택시 운전자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택시 운송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생활법률
개인택시 면허 취득 후 3개월 이내 운송 개시를 위해 수송시설 확인, 운임·약관 신고, 운송개시 신고 등의 절차와 운행 관련 규정(승차대, 버스전용차로, 자격증명 게시, 미터기, 운임 표시, 부제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택시 종류, 요금 확인 방법, 안전 벨트 착용 의무, 불법 행위 처벌, 승차 거부·부당 요금 신고, 분실물 처리 방법 등 택시 이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용을 돕는 가이드.
생활법률
개인택시 시작을 위한 완벽 가이드로 차량 구입 시 세금 혜택, 택시 외관 및 내부 규정, 운행기록장치, 운행정보 관리,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생활법률
택시운전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1종/2종 보통 운전면허, 만 20세 이상 및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1년 이상,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판정, 택시운전자격시험 합격, 그리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생활법률
개인택시 운전자는 승객 승하차, 요금, 안전 운행, 차량 관리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자격 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택시 무임승차, 운전자 폭행은 불법이며, 유실물 발생 시 지역 택시조합에 문의하고, 차량 오염 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