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택시, 알고 타면 더 편리해요! 택시 운송 사업 A to Z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교통수단, 택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는 단순히 이동 수단을 넘어, 늦은 밤이나 짐이 많을 때, 혹은 급한 용무가 있을 때 우리의 발이 되어주는 고마운 존재죠. 하지만 택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택시 운송 사업의 종류부터 운행 방식, 사업 구역까지 택시에 관한 모든 것을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택시 운송 사업, 무엇일까요?

택시 운송 사업은 크게 일반 택시개인택시로 나뉩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일반 택시: 택시 회사에 소속된 택시로, 정해진 노선 없이 승객과의 개별 계약에 따라 운행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흔히 길에서 보는 '법인 택시'가 바로 일반 택시입니다.
  • 개인택시: 개인이 면허를 받아 직접 운행하는 택시입니다. 일반 택시처럼 정해진 노선 없이 승객과의 개별 계약에 따라 운행하며, 원칙적으로 사업자 본인이 직접 운전해야 합니다 (질병 등 특별한 사유는 예외).

2. 택시는 어디까지 운행할 수 있을까요? - 사업 구역

택시는 정해진 사업 구역 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일반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단위로 사업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하지만 대형 택시와 고급형 택시는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로 사업 구역이 넓습니다.

  • 공동 사업 구역: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포공항처럼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곳은 공동 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택시가 인천공항에서 승객을 태우고 서울로 돌아오는 것은 사업 구역 위반이 아닙니다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4항). 다만, 공동 사업 구역 내에서는 시계 외 할증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택시의 종류, 크기와 배기량에 따라 달라요!

택시는 차량의 크기와 배기량에 따라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 고급형으로 구분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라목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각 종류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형: 배기량 1,000cc 미만 또는 길이 3.6m 이하 & 너비 1.6m 이하 (5인승 이하)
  • 소형: 배기량 1,600cc 미만 또는 길이 4.7m 이하 & 너비 1.7m 이하 (5인승 이하, 경형 제외)
  • 중형: 배기량 1,600cc 이상 또는 길이 4.7m 초과 & 너비 1.7m 초과 (5인승 이하)
  • 대형: 배기량 2,000cc 이상 (6~10인승) 또는 배기량 2,000cc 이상 & 13인승 이하 승합차
  • 모범형: 배기량 1,900cc 이상 (5인승 이하)
  • 고급형: 배기량 2,800cc 이상

참고로, 전기차,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4. 택시 운전, 누가 할까요?

  • 택시 운송 사업자: 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받아 택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일반 택시 회사의 사장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운전자 본인이 택시 운송 사업자가 됩니다.

  • 택시 운수 종사자: 택시 운전 자격을 갖추고 실제로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일반 택시 기사님과 개인택시 운전자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택시 운송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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